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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9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 Bulk Ink Refill System Ink Bottle; NAPIS-B15 4S B15 BOTTLE ; R. KOREA
물품설명 사각형의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플라스틱 병으로 병 입구에는 나선 가공이 되어 있고 뚜껑이 씌어져 있음. 입구 반대편에는 내용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 연결구가 있음
- 용도 : 동 물품과 같은 모양의 여러 개의 병과 기타 다른 구성품을 결합하여 인쇄기 외부에 부탁되어 잉크를 공급하는 대용량 잉크공급 시스템을 제작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중략)...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은 84류에 분류될 수 없음.
- 또한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 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데 동 물품은 다른 물품의 운반 또는 포장의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았고 고정된 체로 잉크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시 상단부에 있는 배출구를 통해 잉크를 공급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제3923호에 분류될 수 없다.
- 제3926호 호용어를 살펴보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정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호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플라스틱 병으로 병 입구에는 나선 가공이 되어 있고 뚜껑이 씌어져 있으며 입구 반대편에는 내용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는 본 물품은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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