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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77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9-47호 (2019-11-25)
변경후 세번 9401.90-9000
품명 Duct ASSY - FRT SEAT, 2089972
물품설명 - 자동차 좌석 밑부분에 장착되는 팬에 연결하여 통풍시트의 표면으로 공기를 배출하게 하는 공기 통로(주요 재질 : 플라스틱)
- 용도 : 시트와의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승객)의 땀이나 열기를 제거하여 쾌적한 승차감을 갖게 함
- 제조공정 : 원료투입 → 중공성형(duct) → 사출성형(vent) → DUCT 조립 → PU Form → rubber 조립 → clamp 조립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8708.2X소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됨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통풍시트에 설치되어 팬으로부터 인입되는 공기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17부 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8708.29-0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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