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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8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Sweet potato preparation ; Sweet potato chips ; PR.CHNA
물품설명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설탕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7)항의 내용에 의하면“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 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홉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 처리한 것”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는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설탕으로 조미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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