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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87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Pumpkin preparation ; Pumpkin chips ; PR.CHNA
물품설명 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이들은 균질화하거나 서로 혼합되기도 한다(샐러드).”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채소인 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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