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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70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20-0000
품명 Pineapple preparation; PINEAPPLE SPRINT WITH PIECES
물품설명 건조 파인애플(20%), 설탕(36%), 포도당(25%), 섬유소, 산미제, 유화제, 안정제, 향, 색소, 포도당 시럽, 대두단백질, 전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파인애플 조각상 함유)을 비닐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32K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조 파인애플(20%), 설탕, 포도당, 섬유소, 산미제, 유화제, 안정제,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파인애플에 고유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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