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70 |
|---|---|
| 시행일자 | 2013-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20-0000 |
| 품명 | Pineapple preparation; PINEAPPLE SPRINT WITH PIECES |
| 물품설명 |
건조 파인애플(20%), 설탕(36%), 포도당(25%), 섬유소, 산미제, 유화제, 안정제, 향, 색소, 포도당 시럽, 대두단백질, 전분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분말상(파인애플 조각상 함유)을 비닐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32KG)
- 용도 : 아이스크림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해설서에 “이 호에는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조 파인애플(20%), 설탕, 포도당, 섬유소, 산미제, 유화제, 안정제,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파인애플에 고유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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