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85 |
|---|---|
| 시행일자 | 2013-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20-9000 |
| 품명 | Potato preparation ; Potato chips ; PR.CHNA |
| 물품설명 |
감자를 스틱 형상으로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후 소금으로 조미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감자분·소금 및 소량의 글루타민산소다로 만든 얇은 직사각형 타브렛형의 물품으로서, 연속적으로 가습과 탈수를 하여 부분적으로 덱스트린화 한 것. 이들 물품은 몇 초간 다량의 기름으로 튀김을 한 후에 "칩"으로서 식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감자를 스틱상으로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005.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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