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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73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tape of polyurethane foam; LINING B PILLAR, XM FL;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 소재의 회색계 플라스틱 셀룰러 쉬트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상(367mm×20mm×7mm)
- 용도 : 차량의 공기조화기 누수 및 소음 방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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