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73 |
|---|---|
| 시행일자 | 2013-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9.90-0000 |
| 품명 | Self-adhesive tape of polyurethane foam; LINING B PILLAR, XM FL; R.KOREA |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소재의 회색계 플라스틱 셀룰러 쉬트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스트립상(367mm×20mm×7mm)
- 용도 : 차량의 공기조화기 누수 및 소음 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시트·필름·박·테이프 또는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스트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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