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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8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WIRING ASSY; 품번(00016000); Model No(CM HMS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190mm(L)X22mm(W) 크기의 플라스틱제의 프레임(5개의 소켓모양 포함)에 터미널과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한쪽 끝단의 전선이 접속자에 연결되어 있으며, 투명한 전구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
ㅇ 구성요소
- 와이어 4종 0.8M : 절연재로 도포된 구리선. 커넥터와 소켓을 연결. 전원을 공급
- 커넥터 : 차량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Holder로 전달하는 접속자
- 터미널 3종 : 접속자 및 소켓내부의 전기배선 고정 또는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
- 전구(12V, 5W) 5개 : 브레이크등 조명 램프
- Holder(5개의 소켓이 일자로 배열된 형태의 플라스틱 사출품)
ㅇ 용도
- 자동차 후방 윗부분에 부착되는 일자형의 브레이크등에 전원공급 및 조명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특정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하여 조립한 보조제동등으로 자동차의 시각신호용기구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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