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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9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00
품명 TURNING SIGNAL SUB ASS‘Y; 품번(00002210); Model No(V-2 COUP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플러그가 일체로 형성된 플라스틱제의 소켓에 전구가 장착된 물품.
ㅇ 물품사진 및 구성요소

- 소켓 : 하단부분에 2개의 터미널로 플러그가 형성. 전구를 고정하고 전원공급.
- 전구 : 12V, 21W, 주황색 유리제 구의 필라멘트 조명.
ㅇ 용도
- 자동차 방향지시등으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이며, 소호 제8512.90호의 용어는 "부분품"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특정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에 전용되도록 접속자의 크기 및 형태(플러그 터미널의 배치 등)를 설계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방향지시등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의 전기식 시각신호용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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