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17 |
|---|---|
| 시행일자 | 2013-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20-2000 |
| 품명 | WIRING ASSY; 품번(00091372); Model No(DM R/C O/S E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295mm 길이의 물품으로, 투명한 유리제의 전구가 장착된 2개의 소켓과 접속자가 플라스틱을 도포한 절연전선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물품. ㅇ 구성요소 - 와이어 6종 0.93M : 절연재로 도포된 구리선. 커넥터와 소켓을 연결. 전원을 공급 - 커넥터 : 차량으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받기 위한 접속자 - 회색소켓 : 브레이크 작동시 램프에 전원공급 - 갈색소켓 : 미등점등 및 브레이크 작동시 램프에 전원공급 - 전구(12V, 21W) 1개 : 브레이크등 조명 램프 - 전구(12V, 21W/5W) 1개 : 브레이크등 및 미등 조명 램프. 2개의 필라멘트 구조 ㅇ 용도 - 자동차 후방의 미등 및 제동등은 안쪽의 트렁크문과 바깥쪽의 차체에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본 물품은 바깥쪽 차체에 부착되는 미등 및 제동등에 전원을 공급하고 조명하는 역할을 수행.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 및 제무기(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2호에서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5) 제동등ㆍ방향지시등ㆍ후진등 및 이와 유사한 것”를 열거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특정 자동차의 전용되도록 설계하여 조립한 제동등으로 자동차의 시각신호용기구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2.2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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