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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6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30-0000
품명 WIRING ASSY; 품번(00079119); Model No(BH11MY H/L HID LD)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소켓, 각종 커넥터, 프로텍션모듈을 플라스틱 재질로 도포된 절연전선으로 연결한 물품.
ㅇ 물품사진 및 구성요소

- 와이어 15종 2.53M : 절연재(플라스틱)로 도포된 구리선. 커넥터와 커넥터 및 PCB를 상호 연결. 전원공급 및 신호전달.
- 1번 : 커넥터. 차량으로부터 전원을 받기 위한 접속자
- 2번 : PCB에 2개의 다이오드가 장착된 프로텍션모듈(보호회로). 발라스트(안정기:고전압발생장치)의 입력단에 접속되어 발라스트에 과전압이 흐르지 않도록 함. 양방향다이오드를 이용 특정전압대의 전원만 흐르도록 설계.
- 3번 : 헤드램프 상향등의 소켓
- 4번 : 일정한 고전압을 생성하는 발라스트와 연결되는 접속자
- 5번 : 방향지시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자
- 6번 : 헤드램프의 하향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자
- 7번 : Leveling Device*에 전원을 공급하는 접속자
* Leveling Device : 차량 조명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오르막 및 내리막길에서 상향 및 하향이 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
ㅇ 용도
- 자동차의 전원공급장치로부터 받은 전원을 헤드램프ASS'Y로 전달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고, 소호 제8544.30호의 용어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와 ‘프로텍션모듈(다이오드)’로 구성된 복합물이다.
ㆍ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ㆍ 관세율표해설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 본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볼 경우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60%로 높으며, 와이어링 세트가 없다면 자동차의 헤드램프ASSY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으나 프로텍션모듈의 경우 발라스트에 과전압이 입력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로 동 모듈이 없더라도 헤드램프 ASSY에 전원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역할과 가격으로 볼 때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 본 물품은 특정 자동차의 헤드램프ASS'Y에 전용되도록 전선의 길이, 접속자의 수, 접속자의 형태, 보호회로 등을 설계하여 조립한 물품으로, 자동차 헤드램프 ASS'Y에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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