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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9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6.90-9000
품명 Rod of plastic; PTFE봉
물품설명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제 경질의 봉 (지름 65mm, 길이 350mm)
- 용도 : seal 제조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봉ㆍ스틱 및 형재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제 봉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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