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69 |
|---|---|
| 시행일자 | 2013-07-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6.90-9000 |
| 품명 | Rod of plastic; PTFE봉 |
| 물품설명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제 경질의 봉 (지름 65mm, 길이 350mm)
- 용도 : seal 제조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6호에는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ㆍ막대(rod, stick)ㆍ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를 초과하는 것)ㆍ봉ㆍ스틱 및 형재를 포함한다. 이들은 단일의 작업에 의하여 일정한 길이로 얻어지며(일반적으로 압출)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일정하거나 규칙적인 횡단면을 갖는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제 봉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1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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