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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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1209.99-9000 |
| 품명 | ㅇDesert Biodome(돔 테라니움)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플라스틱 화분, 선인장 및 다육식물류의 씨앗류, 사막자갈, 모래, 피트모스(peat moss) 배양디스크, 사진스티커, 사육설명서, 상품카탈로그 등이 소매포장되어 하나의 박스로 제시된 식물사육용 세트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Germination Dome : 직경 23.5㎝의 플라스틱 재질의 돔 형상 화분 -선인장 및 다육식물 씨앗 : 선인장 혼합씨앗(100㎎), 다육식물 혼합씨앗(350㎎)이 각각 종이봉투에 담겨있음. -사진스티커, 플라스틱 인쇄물 : 선인장 및 다육식물의 사진 및 표식 -Germination Disk : 씨앗의 배양토 역할을 하는 피트모스 -사막 자갈, 모래류 -사육 설명서 : 물 주는 시기, 사육방법 등에 대한 설명자료 인쇄물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칙 3호 해설에서는 ‘(VI)이 두 번째의 방법은 다음의 것에 한해서 적용한다.; (중략) (4)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 (중략) (VII)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중략) (vIII)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중략)’, -‘(X)이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 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중략)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올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파종용씨앗과 이를 재배하기 위한 화분, 피트모스, 자갈, 설명서 등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되어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소매용세트’의 각 요건을 충족하므로 소매용세트에 해당됨. ㅇ관세율표 제1209호에는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파종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모든 종자ㆍ열매 및 포자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사탕무 종자ㆍ풀 또는 기타 목초종자(중략) 관상용화초의 종자(중략)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파종용씨앗을 재배하기 위한 소매용세트로서 주요특성은 파종용씨앗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3(나), 6호에 의게 제1209.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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