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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82
시행일자 2013-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8537.10-9000
품명 ㅇ 품 명 : CONTROL PANEL
ㅇ 모 델 : PACP-CMS-R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CONTROL PANEL은 선박의 연료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된 각각의 장비(액면수위 검출장비, 온도·압력 측정기 등)로 부터 전달되어오는 신호들을 입력받아 변환하여 MONITORING UNIT 전달하는 신호제어의 컨트롤 판넬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PANEL : 내부 단자대 및 결선 보호용 박스
② POWER LAMP : 전원 공급 표시장치
③ SELECT SWITCH FOR POWER : 전원공급용 스위치
④⑤⑥ NAME PLATE : 인식표
⑦⑧⑨ CIRCUIT BREAKER : 회로 차단장치
⑩ RELAY : 제어용 스위치
⑪⑫ POWER SUPPLY UNIT : 220V 전원을 24V전원으로 변환(변압기)
⑬ NOISE FILTER : 회로내 노이즈 저감장치
⑭ TRANSFORMER : 전류변환장치(스위치, 커텍터 등 장착)
⑮ CONTROL BOARD : 신호변환장치(IC, 스위치, 커텍터 등 장착)
? BARRIER : 폭발방지용 전류, 전압 제한 장치
? EARTH BUSBAR : 접지용 장치
? TERMINAL BLOCK : CABLE 결선용 장치

ㅇ 물품의 작동원리
- 본 물품은 신호변환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스템 제어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MCU(시스템 반도체)가 장착되어 선박의 연료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된 각각의 장비(액면수위 검출장비, 온도·압력 측정기 등)로부터 전달되어오는 전기적 신호(전류값, 저항값 등)등을 입력받아 MONITORING UNIT(COMPUTER, AMS(경보장치), LOADING COMPUER 등)에서 처리할 수 있는 RS-485 통신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 이 호에 포함되는 물건으로는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수십 개의 커넥터, 스위치, 입출력단자, IC, 변압기와 시스템 제어을 위한 전용 프로세서인 MCU(시스템 반도체)가 장착되어 선박 연료탱크에 설치된 장비로부터 전기신호를 입력받아 MONITORING UNIT에서 처리 가능한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전기제어용의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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