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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3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YADAH bubble deep cleanser
물품설명 정제수, 포타슘코코일글리시네이트,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글리세린, 티이에이-코코일 글루타메이트, 데실글루코사이드, 프로판디올, 부틸렌글라이콜, 오렌지오일, 폴리소르베이트 80, 카프릴릴글라이콜, 에칠헥실글리세린, 시트릭애씨드, 선인장추출물, 목련나무껍질추출물 등으로 조제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 세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여기서는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된 피부세척용 조제품(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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