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996 |
|---|---|
| 시행일자 | 2013-08-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7.32-9000 |
| 품명 | Flexible tube of polyolefin, not reinforced or otherwise combined with other materials, without fitting; Hose assy-air intake; DK140-3X001; R.KOREA |
| 물품설명 |
양 끝단은 관연결을 위한 클램프가 부착되어 있고, 중간부분은 주름있게 S자 형태로 사출 성형한 횡단면이 원형인 연질 플라스틱제(폴리올레핀계) 호스(직경 약 80mm, 길이 약 27cm)로서 하단에 외부가 일부 셀룰러 고무로 결합된 플라스틱제 흑색 호스(직경 약 16mm, 길이 약 40cm)를 금속제 클립으로 연결한 것
- 용도 : Air cleaner에서 흡입된 외부 공기를 원활히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32호에는 "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표 제39류 주 제8호에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HS해설서 제17부 총설 (Ⅲ)-(C)항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관세율표 제3917호에서 "플라스틱의 호스"를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제17부에서 제외됨 -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가 없는 파열압 27.6 메가파스칼 미만의 연질 플라스틱제(폴리올레핀계)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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