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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0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YADAH anti trouble bubble cleanser
물품설명 Water, TEA-cocoyl glutamate, glycerin, salicylic acid, cocamidopropyl betaine, perfume, disodium EDTA, aloe barbadensis leaf juice, camellia sinensis leaf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extract, salvia officinalis extract 등으로 조제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50ml)
- 용도 : 세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여기서는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에서“비누나 의약품을 첨가한 제3401호의 기타 물품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4류 주 제2호에서 “.... 비누와 제3401호의 기타 물품에는 소독제·연마가루·충전제·의약품 등의 물품을 첨가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매포장된 피부세척용 조제품(액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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