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40
시행일자 2013-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MOUNT, 545AH2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Front Shock Absorber에 장착되어 타이어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을 감쇠하여 승차감을 향상시켜 주는 오각형 형상으로 성형된 고무재질로서 중공 부분에 링형상 철강제가 삽입 되어 있는 것(가로 149mm×세로167mm×높이44mm)
- 용도 : 자동차의 타이어 진동 흡수
결정사유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의 조인트·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에 분류한다.)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4016.99-10호에는“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의 것”이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타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이 분류되며, (4)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ㆍ흙받기 및 페달커버ㆍ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ㆍ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을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Front Shock Absorber에 장착되어 타이어로부터 전달 되는 진동을 흡수하는 가황한 고무제의 기타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