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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1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 ; YADAH brightening maskpack
물품설명 얼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재단된 시트에 정제수, 부틸렌글라이콜,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라이콜, 뽕나무뿌리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부틴, 선인장추출물, 오렌지수, 갈조추출물, 카보머, 소듐하이알루로네이트, 베타인, 디포타슘글리시리제이트, 플리소르베이트 80, 디소듐이디티에이, 소듐하이드록사이드, 페녹시에탄올, 메칠파라벤, 향료 등이 코팅된 상태로 소매포장된 것
- 용도 : 마스크 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도포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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