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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4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 ; YADAH cleansing nose pack
물품설명 특정형상의 시트에 브이피/브이에이코폴리머, 폴리비닐알코올, 정제수,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벤토나이트, 카올린, 티타늄디옥사이드, 위치하젤잎추출물, 글리세릴이소스테아레이트, 메칠파라벤 등이 코팅되어 있고 일면에 투명 필름이 부착되어 소매포장된 것
- 용도 : 코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 가향한 종이와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종이, ....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4호에 "제3307호에서‘조제향료·화장품·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분향,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을 도포한 시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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