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611 |
|---|---|
| 시행일자 | 2013-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0.90-0000 |
| 품명 | Phenyl glycidyl ether; HJ EPIOL-ME700 (PGE); R.KOREA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한 액상의 Phenyl glycidyl ether
- 용도 : 에폭시 수지 희석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10호에는 "3원고리의 에폭시드·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서 “동일분자 내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유기화합물(디올·글리콜)로부터 한 개의 물분자가 제거되면 안정된 내부에 에테르가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이 호에는 “(A)에폭시알코올·에폭시페놀 및 에폭시에테르 : 이들은 에폭시기 이상에 각각 알코올·페놀·에테르를 함유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3원고리를 갖는 에폭시에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10.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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