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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66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DDC Fish Flavor Y5; PR.CHNA
물품설명 생선추출물, 고지방산, 피리딘, 피롤, 트리메틸아민, 감미료, 향료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보조사료(향미제, 사료톤당 200~400g 첨가)
결정사유 - 본 품은 생선추출물, 고지방산, 피리딘, 피롤, 트리메틸아민 등으로 조제된 강한 생선향이 있는 물품으로 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가축의 후각과 미각을 자극하기 위한 물품임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의 내용에 의하면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푸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향미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보조사료(향미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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