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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96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1.10-3000
품명 Universal AC/DC motors of an output not exceeding 37.5 W ;KE016
물품설명 내부에 모터, 기어, 메인축, 리미트스위치, 인디게이터 등이 조립된 알루미늄제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여 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전동식 밸브개폐기(모터 출력 : 15W, 직류교류겸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풀리·기어·기어박스 또는 수동식공구구동용의 플렉시블샤프트를 장착하고 있는 전동기”및“감속기어와 구동 축을 갖춘 전기밸브 작동기”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모터, 기어, 메인축, 리미트스위치, 인디게이터 등이 조립된 것으로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여 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전동식 밸브개폐기(모터 출력 : 15W, 직류교류겸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01.10-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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