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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2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품명 Red jalapeno, crushed; U.S.A
물품설명 곱게 분쇄한 붉은 잘라페노 고추 82%, 소금 14%, 초산 4%을 혼합한 페이스트상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후추[파이퍼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나 피멘타속의 열매"를 분류함
- 제09류 주1에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의 "고추다대기" 및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에 "전체성분 중 고추(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40% 이하"인 것에 한하여 제2103호에 분류하도록 고시하고 있음
- 본 품은 곱게 분쇄한 잘라페노 고추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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