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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78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Acrylic polymer ; Carbopol 940
물품설명 백색 분말상의 아크릴중합체
- 용도 : 자동차 프린팅 베이스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06호에는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품은 백색 분말상의 아크릴수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0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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