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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85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7326.90-9000호
품명 WIRE CLAMP; 14711-45006B
물품설명 steel 소재의 제품으로 자동차, 운송기기 등의 액체 및 기체류 공급연결장치인 고무호스 기관의 누수와 누기 방지를 위한 체결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과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 가에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의 호해설서에서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경질의 관·탭·연결용피스 등에 플렉시블 튜빙이나 호스를 고정시키는데 사용되는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또는 칼라(hose clips)](제7325호 또는 제7326호)“

- 본 물품은 steel 소재로 자동차, 운송기기 등의 액체 및 기체류 공급연결장치인 고무호스 기관의 누수와 누기 방지를 위한 체결 기능을 하는 제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부분을 형성하지 않고 연결관 관이 빠지거나 새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는 제품이므로 ‘고정용 또는 조임용 밴드 등’이 분류되는 제7326.90-900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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