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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24
시행일자 2013-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AVIPREMIUM-D ; ITALY
물품설명 Glyceryl tributyrate(62%), Silicic acid 등으로 조성된 백색분말
- 용도 : 보조사료(보존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309.90-20호에‘보조사료’를 특게하고 있으며, 동호해설서 (Ⅱ)-(C)항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함
-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의‘보조사료의 범위’에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보존제(산미제:낙산)’를 예시함
- 이와 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수원시장으로부터 ‘보조사료’로 사료성분등록증(등록번호 제99M1R0020호)을 받은 물품임
- 본 품은 Glyceryl tributyrate, Silicic acid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보조사료의 보존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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