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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1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80-1010
품명 Pressure Control Valve, VFS D20 NH, 9043070001
(제시 품명 : Pressure Regulator)
물품설명 -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 TCU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펌프에서 공급된 유체를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으로 조절해 제어밸브 측으로 공급해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 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TCU의 제어에 따라 유압펌프에서 공급된 유체를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으로 조절해 제어밸브 측으로 공급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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