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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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Pressure Control Valve, VFS D20 NH, 9043070001
(제시 품명 : Pressure Regulator) |
| 물품설명 | - 자동변속기 밸브바디에 장착, TCU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펌프에서 공급된 유체를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으로 조절해 제어밸브 측으로 공급해 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 …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 혹은 전동기·솔레이노드·시계용무브먼트 등, … 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TCU의 제어에 따라 유압펌프에서 공급된 유체를 자동변속에 필요한 유압으로 조절해 제어밸브 측으로 공급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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