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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514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9026.10-2000
품명 ㅇ 품 명 : TANK LEVEL GAUGING SYSTEM
ㅇ 규 격 : LEVEL-30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유체(물, 기름, 액체류)의 수위를 검출

ㅇ 물품의 형태











ㅇ 물품의 작동원리
1) 스텐레스 재질의 Diaphragm에 유체 압력 전달.
2) Diaphragm 내부의 Transmission Fluid를 통해 Piezo-chip으로 압력 전달. 이 때,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Diaphragm에 전달된 압력과 Chip에 전달된 압력은 동일 함.
3) Piezo-Chip으로 전달된 압력은 Wheatstone Bridge 회로(증폭회로)를 통해 mV 값으로 출력됨.
4) 출력된 mV 출력을 Amplifier P.C.B를 통해 4~20mA로 출력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제9015호제9028호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ㆍ다이아프램ㆍ벨로우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 어떤 장치에서는 변량치가 전기적 신호로 변환된다.”고 해설하고
- 액체 또는 기체의 액면을 측정 또는 검사하는 기기그룹에는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 액체용액면계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유체의 전달압력을 저항값으로 변화하여 액면을 측정하는 전기식 액체액면 측정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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