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57 |
|---|---|
| 시행일자 | 2013-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526.10-9000 |
| 품명 |
ㅇ 품 명 : RADAR TYPE LEVEL TRANSMITTER
ㅇ 규 격 : FMR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전자파를 방사하는 유체(물, 기름, 액체류)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전자파를 방사하는 레이더기기 ㅇ 물품의 구성요소 별 기능 - 안테나(Antenna) : 전압/전류로 표현되는 전기적 신호와 전기장/자기장으로 표현되는 전자기파를 서로 변환해주는 역할 - 써큘레이터(Circulator) : 왼쪽 혹은 오른쪽 포트 중 어느 한쪽 포트에만 전력이 전달되고 나머지 포트는 전력이 전달되지 않아서 입/출력의 충돌이 없게 만듬. - 전압제어발진기(VCO:Voltage control Oscillator) : 입력 전압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주파수를 출력시키는 장치로서 이 주파수를 Antenna를 통해 방사 - 혼합기(Mixer) : 두 개의 주파수를 입력 받아서 이를 서로 더하거나 감산시키는 역할 - 위상제어기(PLL) : 주기적 신호의 위상을 원하는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고정점으로 잡아주기 위해 만들어진 회로 - 전력 분배기(Power Divider) : 전력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장치, VCO에서 출력되는 주파수를 전력분배기를 통하여 Circulator와 Mixer로 분배 - 증폭시(Amp) :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시키는 장치로 PLL IC에서 출력되는 전압을 VCO 입력 전압 특성에 적합하도록 증폭 - 프리스케일러(Prescaler) : PLL(Phase locked loop)에 사용되어 프로그램 가능 분주기(메인 분주기)의 입력 측에서 높은 VCO 주파수를 미리 1/2 등으로 낮은 주파수로 분주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는 프로그램 가능 분주기 내부의 특정 분주회로가 저속으로 동작하므로, 미리 주파수를 분주하여 저속에서도 분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 - 루프필터(Loop Filter) : 저역통과필터(Low Pass Filter)의 구조로 Loop 동작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잡음 주파수를 걸러내고, VCO 입력 전압을 Capacitor를 이용하여 가변하는 역할 - Gain Switch : 일종의 증폭기의 일종으로 입력되는 신호를 Gain(이득) 만큼 올리는 역할 - 필터(Filter) : 여러 주파수 중에 원하는 주파수만 통과 시키고 다른 주파수는 걸러내는 역할 - AD Conversion : Analog 신호를 Digital 신호로 변경시키는 역할로 DSP, Micom 등의 Controller로 Digital 신호를 전송하여 Data 변환을 가능하게 함 - FFT(Fast Fourier Transform) : AD Converter를 통하여 입력되는 신호를 Sine 과 Cosine의 함수로 나누어 신호의 세기와 주파수를 판별하기 위한 수학적 분석장치로, 즉 입력신호의 시간의 함수를 주파수의 함수로 변환시켜주는 역할 ㅇ 물품의 작동원리 - Radar sensor의 기준점(일반적으로 flange의 하단 면)에서 짧고 불연속적인 microwave를 측정표면(유체표면)에 방출하여 측정표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이를 전파의 속도에 대입하면 측정거리가 되는 원리(TOF-Time of Flight)를 응용하여 수위를 측정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1 아에서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 또는 무선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기에 제90류로 분류되는 액면계의 해당여부를 검토함에 앞서 제8526호의 레이더기기에에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 “레이더기기ㆍ항행용 무선기기ㆍ무선원격조절기기”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선박 또는 항공기의 항행용 레이더장치, 레이더 고도측정기기(전파고도계), 폭풍우의 경로를 추적하는 기상용 레이더 및 기상용 기구‘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기계에서 방출된 micowave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전파의 속도에 대입하여 거리를 계산하는 기타의 레이더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85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26.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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