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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09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fo iron or steel
물품설명 철강재 강판을 블랭킹과 홀 가공으로 만들어진 철강재 제품
- 용 도 : 펌브 바디 하단에 가스켓 실링 작용의 베이스 플레이트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 제7326호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1부 주1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 워터펌브 바디 하단에 가스켓 실링 작용의 베이스 플레이트로 철강제의 판을 블랭킹과 홀 가공 등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다른 류 또는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하고 있지 않는 기타의 철강 제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철강제의 기타 제품(7326.90-9000)”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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