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3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IRING ASSY; 품번(00030631); Model No(FD H/L L/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360mm 길이의 물품으로, 검정색 플라스틱제 연질 튜브의 내부를 통과하는 3가닥 전선의 양끝단에 커넥터를 결합한 물품. ㅇ 구성요소 - 와이어 3종 0.96M : 절연재(플라스틱)로 도포된 구리선. 커넥터와 커넥터를 연결 - 커넥터1 : 차량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접속자 - 커넥터2 : Leveling Device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접속자 - PVC Tube : 전선 보호 및 정리 ㅇ 용도 - 자동차의 전원공급장치로부터 받은 전원을 헤드램프 ASS'Y에 장착되는 Leveling Device*에 전원을 공급 * Leveling Device : 차량 조명의 높낮이를 자동으로 조절(오르막 및 내리막길에서 상향 및 하향이 되지 않도록)하는 장치.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고, 소호 제8544.30호의 용어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전선의 양 끝단에 접속자를 부착한 물품으로 자동차의 헤드램프 ASS'Y에 사용하는 Wiring ASS'Y이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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