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64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30-0000 |
| 품명 | WIRING ASSY; 품번(00046722); Model No(VI LPL CA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 물품은 커넥터, 터미널(전기접속단자), 트렁크리드아웃사이드핸들스위치를 여러 가닥의 전선을 플라스틱재의 튜브를 통과하도록 일정부분 형성한 절연전선으로 연결하고, 배선을 차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고무제의 고리(Grommet)를 삽입한 물품. ㅇ 물품사진 및 구성요소 - 와이어 7종 2.66M : 절연재(플라스틱)로 도포된 구리선. 커넥터와 커넥터 및 스위치를 상호 연결. 전원공급 - 1번 : 커넥터. 차량으로부터 전원을 받기 위한 접속자 - 2번 : 핸들스위치. 트렁크를 열기위한 누름식 버튼 스위치. 누르고 있는 동안 접점이 되어 통전됨. - 3번 : 전구 등으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커넥터 - 4번 : 고무제의 고리. 배선을 차체 등에 고정. - 원가구성 · 총 원가 : 3,500원 · 핸들스위치 : 2,939원(총 원가의 83.97%) ㅇ 용도 - 근거리에 위치한 번호판램프의 와이어링 ASS'Y와 트렁크 개폐용 스위치를 일체로 조립한 것으로, 자동차 후방 번호판의 조명에 전원을 공급하고 트렁크를 열기 위한 전원을 스위칭.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이다.
-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이고, 소호 제8544.30호의 용어는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ㆍ항공기 또는 선박용의 것에 한한다)”이다. - 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편조선(braids)ㆍ스트립ㆍ봉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lugs)ㆍ잭(jacks)ㆍ슬리브(sleeves)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조립하여 만든 앞에서 설명한 형의 선 등도 포함된다(예: 자동차의 점화플러그를 배전기에 접속시키기 위한 복선케이블).”라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4호의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와 관세율표 제8536호의 “기타의 개폐기”로 구성된 복합물이다. ㆍ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ㆍ 관세율표해설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ㆍ 본 물품을 구성하는 재료비를 기준으로 볼 경우 핸들스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84%로 높으나, 와이어링 세트가 없다면 자동차의 번호판용 램프에는 전원을 공급할 수 없다. 하지만, 핸들스위치의 경우 운전석 주변에 부착된 개폐용 레버를 이용하여 트렁크의 개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역할로 볼 때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 - 따라서, 본 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의 와이어링 세트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8544.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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