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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51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10-0000
품명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Wrist support(HWS-01)
물품설명 손목 부위의 알루미늄 지지대 및 탄력 밸크로 밴드를 이용하여 골절 및 손상된 손목부위를 압박 고정 및 지지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골절 치료구는 신체의 상처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거나(연결 붙이기 또는 보호하기 위해), 또는 골절부분을 고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제11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알루미늄 지지대가 삽입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알루미늄 지지대가 부목 역할을 하여 골절 및 손상된 손목부위를 고정 및 지지해 주고, 직물은 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제품의 의도된 효과가 방직용 섬유제의 탄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에 알루미늄 지지대를 삽입한 부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21.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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