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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80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6.10-2000
품명 Level gauge
물품설명 ① FLAT TYPE GLASS LEVEL GAUGE
- 밸브, scale, glass, body로 구성된 것으로 유류탱크 등의 레벨을 측정
- 탱크외부에 설치되며 유류의 레벨에 따라 유체가 게이지내에 고정된 유리 뒤 홈으로 지나가며 GLASS를 통해 유체의 수위변화를 측정
- 고객사 요구에 따라 M, mm 등 레벨과 M3, ℓ등 용량으로 선택표기 가능

② SELF-POWERED CONTENTS GAUGE
- 지시계, scale, 바늘, calibration tube, 다이어프레임, 프랜지로 구성된 것으로 탱크 외부에 설치되어 탱크내 유류의 레벨을 측정하는 기기
- 동작원리 : 탱크내부 유체 수위에 따른 압력에 의해 다이어프레임이 수축하고 수축한 만큼의 실리콘오일이 팽창하여 팽창 정도에 따라 지시계의 내부 기어를 회전하여 현재의 지시값을 바늘이 지시
- scale 단위는 dual로 표시[M(레벨), M3(볼륨)]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단위는 변경 가능
   
③ DIAL TYPE FLOAT LEVEL GAUGE
- 플로트, 측정 강철 와이어, 표시장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플로트의 수직운동을 측정와이어에 연결된 기어 및 스프링에 의해 탱크 내 유체의 수위 변화를 지시
- 동작원리 : 플로트(FLOAT)가 유체의 수위에 따라 상승 및 하강하게 되면 플로트에 연결된 와이어가 내부 CONSTANT SPRING에 의해 감기거나 풀리는데 이 때 발생한 회전은 내부 기어를 회전시켜 축에 연결된 바늘이 액체의 수위를 지시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26호에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 측정계)”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수위ㆍ압력ㆍ운동에너지 또는 기타의 변량을 측정ㆍ검사하는 기기이다. 측정장치 또는 검사장치는 일반적으로 지침을 움직여서 측정되게 하는 측정량의 변화에 감응되는 요소(예: 부르돈관ㆍ다이아프램ㆍ벨로우ㆍ반도체)를 갖춘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액체용 액면계에는 플로우트형, 뉴매틱형 또는 정수압형, 전기저항ㆍ정전용량ㆍ초음파 등의 변화를 이용하는 전기식의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①, ②, ③물품 모두 유류탱크 등에 설치되어 액체의 액면을 측정하는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902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2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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