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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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6090 |
| 품명 | 차량용 Bluetooth Moudule, 13353284 |
| 물품설명 |
-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 휴대전화로부터 재생되는 상대방의 음성신호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카 오디오의 스피커를 통해 출력토록 하고, 카 오디오의 마이크에서 수신된 운전자의 음성신호를 받아 무선으로 휴대폰에 송신함으로써 운전 중 안전하게 휴대폰 통화를 가능하게 함
- 또한, 휴대폰에 저장된 Data(전화번호 목록)를 무선으로 수신하여 카오디오의 모니터에 출력토록 함 - 구성 요소별 기능 ① PCB : Bluetooth IC, Bandpass Filter, Capacitor, Resistor 등 각종 능·수동 소자가 실장됨 ② BT connector : 외장 블루투스 안테나 커넥터 ③ X1, X2 Connector : 오디오와 연결되는 wiring harness connector ④ Housing : 보호용 금속제 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 또는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로 두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 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 전신, 무선전화, 무선전신, 근거리 또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 휴대전화와 카오디오 사이에 음성신호 등을 무선으로 송·수신해주는 전기기기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6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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