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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884
시행일자 2013-08-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2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pullovers, knitted; LVTSD311; KAMPCHA
물품설명 비스코스레이온 95.5%, 탄성사 4.5%로 혼방된 편물로 제조된 흑색계 소매가 없는 여성용 상의로서 풀오버와 유사한 의류임(둥근 넥라인에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어깨와 팔 상단을 일부 덮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남성용 또는 여성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재단 및 봉제 특성 상 소매가 없는 것으로 티셔츠로 분류될 수 없으며, 착용시 어깨 및 팔 상단을 일부 덮는 형태이므로 싱글리트로도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비스코스레이온 95.5%, 탄성사 4.5%로 혼방된 편물제 풀오버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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