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1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4.10-0000 |
| 품명 | Tableware of plastics; Biodegradable Picnic Set |
| 물품설명 |
Polylactic acid resin에 충전제(대나무, 전분) 등을 혼합, 분말화 하여 압축 성형한 녹색계의 접시(크기 : 지름 약 245mm, 두께 약 3mm, 4ea), 그릇(지름 약 145mm, 높이 약 44mm, 두께 약 3mm, 4ea), 컵(상부지름 83mm, 하부지름 50mm, 높이 약 130mm, 두께 약 2mm)과 Polypropylene과 충전제(전분)를 혼합, 분말화 하여 압축성형한 유백색계 칼, 포크, 스푼(각 8개, 총 24개)를 종이로 만든 상자에 포장 한것을 손잡이가 달린 직물제 가방에 동시 포장한 것
- 용 도 : 피크닉(야외용) 식기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호 해설서 (A) 식탁용품에 "수프그릇ㆍ샐러드사발ㆍ모든 종류의 접시ㆍ컵ㆍ 스푼받침ㆍ샤베트링ㆍ칼ㆍ포크 및 스푼"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아울러, HS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 (2) 분·입 또는 플레이크"에 (2) 분·입 또는 플레이크 : 이러한 형성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 및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성형 또는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물질·전분)·착색제를 혼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에 충전제(대나무, 전분) 등을 혼합, 분말화 하여 압축, 성형한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4.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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