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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47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710.19-9000
품명 Refined oil; MALAYA
물품설명 폐유(폐윤활유 등)를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중금속, 슬러지 등을 제거한 흑색계 액상의 정제연료유[시험성적서(한국석유관리원, TSC2013-1778R, '13.06.17)에 근거]
- 용도 : 연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488호, 2012.12.12) [별표 5의2]의 내용 중「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서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결과가 동 법에서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폐기물관리법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정제연료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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