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27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20-0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laminated with polyurethane; 편물패드;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 기모 편물 일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흑회색계 폴리우레탄 셀룰러 시트를 적층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크기 : 80mm × 180mm)
- 용도 : 전선의 보호, 진동 및 소음방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903.20호에 "폴리우레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플라스틱[예: 폴리(비닐클로라이드)]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였거나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무늬가 있는 것, 날염한 것 또 그 이상의 정교하게 가공한 직물류(기모)와 파일직물, 튜울, 레이스 및 제5811호의 직물제품과 같은 특수한 직물은 단순 보강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흑색 기모 편물 일면에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회색계 셀룰러 시트를 적층한 물품이므로 관세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903.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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