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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53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302.30-0000호
품명 SEATBELT LOWER BRKT; PS064570000
물품설명 SEATBELT 관련 제품으로서 벨트가 감겨있는 retractor부분을 차량내부에 장착,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 steel 소재로 프레스 가공을 통하여 제작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주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제8302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벨트가 감겨있는 retractor부분을 차량내부에 장착, 고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302.30-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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