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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30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01.00-9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57호)
변경후 세번 2309.90-1040
품명 Salt block; RedVita Block
물품설명 소금(약 94%)주성분에 미량의 광물질(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등)소량 첨가하여 압축·응결한 적갈색 블록상(크기 18cm x 18cm x 16cm, 중량 : 10kg)
-용 도 : 가축에 염분 및 미네랄 공급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소금(식탁용과 변성염이 포함된다)’이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염은 음식을 조리하는데 사용되나 또한 많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 필요한 때에는 식용에 공할 수 없도록 변성되기도 한다’고 설명함
- WCO(WCO-1차 1988.03.02)에서는 염화나트륨 95%의 천연소금에 함유된 미량원소(마그네슘, 구리, 망간, 코발트 등)를 소량 첨가하여 괴상으로 압축 용결시킨 가축용 Salt lick(염분 공급용)에 사용되는 소금‘을 관세율표 제2501.00호에 분류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제2309호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이거나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소금 주성분(약 94%)에 미량의 광물질(마그네슘, 철, 망간, 아연 등)을 함유한 블록상의 소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2501.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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