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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46
시행일자 2013-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90-9000
품명 Unglazed ceramic similar articles of tiles; TERRACOTTA BAGUETTE ; PR.CHNA
물품설명 점토 등을 정사각형 중공(약 28mm × 약 28 mm)이 있는 사각형 파이프 형태로 성형한 후 소성한 석기제의 물품(약 50mm × 50mm × 1,500mm)
- 용도 : 건물 외벽 외장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07호에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ㆍ노(爐)용ㆍ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용 또는 벽, 노 등의 외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 및 타일(쿼리타일 포함)로서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최대 표면적이 한변이 7센티미터 이상인 점토 등으로 성형·소성한 석기제의 벽용 타일과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9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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