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2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 Tazo herbal tea ; U.S.A |
| 물품설명 |
Hibiscus flower 45%, Natural tropical flavor 12.7%, Citric acid 12.3%, Licorice root 8.0%, Orange peel 5.0%, Cinnamon 5.0%, Rosehips 5.0%, Lemongrass 5.0%, Fruit juice extract 2.0% 등이 혼합된 티백에 소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용 포장한 것(내용량 52g)
- 용도 : 뜨거운 물에 우려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 (14)항에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을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 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식물의 부분에 엑스 및 기타 물질을 혼합, 티백포장하여 물에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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