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38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RO-RO EQUIPMENT; STERN EQUIPMENT; 17.6×3.7×0.35(M); R.KOREA |
| 물품설명 | RO-RO 선박에 장착되어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개폐되며 자동차, 화물을 적재한 트럭, 트레일러 등을 선박에 실을 때 연결문 및 다리 역할을 수행(steel plate, 유압장비, 문 개폐 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steel fitting 등 구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9류 총설에서 “제17부의 기타의 류에 분류되는 수송용기기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별도로 제시된 선박 또는 수상구조물의 부분품(선체를 제외한다)과 부속품은 명백히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일지라도 이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해당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RO-RO 선박에 장착되어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개폐되며 자동차, 화물을 적재한 트럭, 트레일러 등을 선박에 실을 때 연결문 및 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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