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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92
시행일자 2013-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1.10-9000
품명 ㅇWater Ingress Alarm System(WIAS)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선박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의 화물창(cargo hold) 등에 설치되어 선박 내부로의 침수를 감지하여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장치로 Master Panel 1개와 Level Switch 1개가 시스템으로 함께 제시

ㅇ물품 이미지
-Master Panel


-Level Switch

ㅇ구성요소 및 기능
-Master Panel : Alarm Monitor, Power supply, Relay 등으로 구성되며,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아 일정 값에 도달할 경우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 발생
-Level Switch : 전극봉에 물이 닿을때의 전도도를 이용하는 센서로서, 물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하여 전극봉에 흐르는 전류의 유무에 따라 액체의 존재유무를 검출하여 Master panel로 신호 전송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중략) (E)도난경보기 : 이러한 것은 검출부와 검출부가 작동할 때에 자동적으로 조작되는 신호부(벨ㆍ버저ㆍ가시표시기 등)와의 두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난경보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작동된다. (중략) (G)전기식 증기 및 가스경보기 : 위험한 가스혼합물(예: 천연가스ㆍ메탄)의 출현을 경보하기 위한 것으로 탐지기와 음향 및 시각 경보장치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선박 침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박의 화물창 등에 설치되어 선박 내부로의 침수를 감지하여 음향 및 시각적으로 경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그 밖의 신호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1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서 제8531.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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