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57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10 |
| 품명 | EJECTOR PIN ; R.KOREA |
| 물품설명 |
반도체 다이부착기의 웨이퍼에 달라붙어 있는 Chip을 하단부분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어 웨이퍼와 TAPE 사이에서 Chip이 잘떨어지도록 위로 밀어주는 금속제의 밀핀
- 주요재질 : 하이 스피드강, 텅스텐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9다목 (2)항에서 규정한“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 조립”공정 중 반도체 다이부착기의 웨이퍼에 달라붙어 있는 Chip을 하단부분에서 위로 밀어 올려주어 웨이퍼와 TAPE 사이에서 Chip이 잘떨어지도록 위로 밀어주는 금속제의 밀핀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다이부착기의 부분품(제8486.90-401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