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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55
시행일자 2013-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4010
품명 VESPEL COLLET ; R.KOREA
물품설명 반도체 다이부착기에 부착되어 웨이퍼에서 dicing된 개별 chip을 pick-up하여 lead frame이나 carrier 위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살촉 형태의 물품
- 재질(상부/하부) : vespel / steel ( SUS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9다목 (2)항에서 규정한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 조립”공정 중 다이부착기에 결합되어 웨이퍼에서 dicing된 개별 chip을 pick-up하여 lead frame이나 carrier위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다이부착기의 부분품(제8486.90-4010호)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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