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55 |
|---|---|
| 시행일자 | 201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6.90-4010 |
| 품명 | VESPEL COLLET ; R.KOREA |
| 물품설명 |
반도체 다이부착기에 부착되어 웨이퍼에서 dicing된 개별 chip을 pick-up하여 lead frame이나 carrier 위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살촉 형태의 물품
- 재질(상부/하부) : vespel / steel ( SUS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는“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486호에는 “제84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4류 주9다목 (2)항에서 규정한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 조립”공정 중 다이부착기에 결합되어 웨이퍼에서 dicing된 개별 chip을 pick-up하여 lead frame이나 carrier위에 부착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다이부착기의 부분품(제8486.90-4010호)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