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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14
시행일자 2013-06-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2000
품명 Carrot Juice powder; U·S·A
물품설명 당근주스를 건조·분쇄하여 얻은 주황색 분말상을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440g)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 여부 불문)되었거나 결정 또는 분말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 또는 거의 물에 용해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당근(carrot)주스를 건조하여 만든 분말형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9.8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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