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01 |
|---|---|
| 시행일자 | 2013-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boiled ; 1121 Parboiled |
| 물품설명 |
전분 구조가 비정질로 완전히 변형된 삶아서 건조한 낟알상의 쌀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ㆍ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3-12호)(2013.5.6) 제11조(찌거나 삶은 곡물)에서 "찌거나 삶은 쌀은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과 X-선 회절분석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904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삶아서 건조한 낟알상의 쌀로 곡물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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